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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해야 하는데 굳게 잠긴 문…"위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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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상당수가 화재 대피로인 옥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20곳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은 비상 장치나 열쇠함 없이 옥상 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화재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는 201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의무화됐는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강제 규정이 없어 관리 주체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의 40%는 옥상이 최상층이 아닌 그 아래층에 위치해 입주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피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자 절반 이상은 "옥상 위치나 출입 방법을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정보 제공도 부족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옥상 위치와 대피 방법을 평소에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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