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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공무원인데 2500만 원 조리원?…'협찬' 지운 곽튜브

곽튜브 "룸 업그레이드일 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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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가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룸 업그레이드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징계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가 다시 삭제했습니다.

협찬 문구 삭제 후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 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천5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천500만 원입니다.

소속사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 원, 많게는 1천810만 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곽튜브 아내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에는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되며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이 내세우는 시설과 서비스가 대부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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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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