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무더기 적발…신고포상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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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1만 5천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 5천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모의고사비와 기숙사비 등 기타경비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번 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천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분 건수는 3천21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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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교육 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가운데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 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습니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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