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는데,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마련해주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리며,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징역23년은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량이었다"며 한 전 총리는 "4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모두 경험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란 범행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고의 지연 혐의 등도 내란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자 양심에 비춰 내란에 일조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