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 탱크 덮개 여는 장면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속여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총책인 60대 A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책 및 공범 7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경유 약 1천98만 리터를 외항선에 공급하고 같은 기간 관공선에도 약 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에 공급하는 기름은 정유사에서 발급한 출하 전표로 출처를 확인하는데 A 씨는 불법 유통한 기름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무자료 석유 제품을 외항선에 직접 공급한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신종 수법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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