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에 병원을 300번 넘게 방문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진료비 총액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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