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인데, 앞으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안건이 더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을 포함한 4개 공공기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4건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용역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에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앞으로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 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원청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60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여러 노조와 반복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노총과 교섭 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결정도 나옵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