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뒤 운전 안 됩니다"…'약물 운전' 처벌 강화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최근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약기운이 남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가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 공원으로 떨어집니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고 정신과 약물까지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오늘(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 운전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입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광고 영역

[문영준 경사/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 이번 개정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중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에 금지 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을 받고 운전대를 잡으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합니다.

[박은령/대구시 중구 약사회장 : 수면 내시경 (약물) 안에는 분명히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 내지는 신경안정제, 마취제 들어가 있지 있습니까. 그것은 (금지) 약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물질이 검출이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4년 164건으로 3년 새 2배나 급증한 상황.

약물 운전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복약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민재 TBC)

TBC 서은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