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2일) 잠을 자다가 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 1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고의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60대 친형 부부와 함께 사는 A 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불로 형네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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