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경희 이천시장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주 이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선관위는 지난달 초 김 시장의 비서진 등 측근이 김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시장의 비서진이 지인과 공모해 지난해 1월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선물세트 약 400만 원어치를 선거구민 등 50여 명에게 택배로 보냈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서진 이름으로 보내진 선물세트 포장지 안에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들어있는 사진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의혹으로 첩보를 입수하고 택배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하며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김 시장을 입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