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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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박사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 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박사가 A 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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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 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A 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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