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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민생법안 60건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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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박주민, 신정훈, 추미애 의원.

공석이 된 상임위 세 곳의 위원장직은 투표 결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대거 처리됐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만 보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스스로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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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근로자의 휴식권 확대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60건이 넘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환율 안정과 해외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제안보 관련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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