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 극복…지방 정부에 직접고발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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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속고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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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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