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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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어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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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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