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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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2천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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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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