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 가산금리 오른다…4월부터 최대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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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최대 0.25%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기준요율 산정 기준 변화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주신보 기준요율을 높게 산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변동·고정 금리 및 분할·일시 상환 여부 등 대출 유형에 따라 기준요율을 0.05∼0.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금융 기관의 전년도 평균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고액 주담대에 더 높은 기준요율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 0.05% ▲ 0.5배 초과∼1배 이하 0.13% ▲ 1배 초과∼2배 이하 0.27% ▲ 2배 초과 0.30% 등으로 기준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지한 지난해 주신보 출연대상 주택자금대출 평균 금액은 2억 4천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억 4천900만 원이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 상환으로 받는 고객의 기준요율은 기존에 0.05%에서 0.27%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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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출금의 두 배인 4억 9천800만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0.30%의 기준요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기준요율을 포함한 대출 비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요 시중은행의 우대요율 등을 적용한 최종 기준요율은 0.01∼0.2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4억 9천800만 원 초과 고액 대출자의 기준요율은 최대 0.19%p 오르게 됩니다.

다만, 고액 대출자가 아닌 경우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 가산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기준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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