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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기름값 오르고 계좌 '파란불'인데…4월 건보료 정산에 월급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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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승진이나 성과급 수령 등으로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의 다음 달 월급 액수가 평소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이맘때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4월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거나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책정돼 부과됩니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하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정산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천 600만여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천 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도 일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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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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