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정부 권고안 수용…1.4조 '국제 중재' 국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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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싸움이 국내에서 진행됩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나란히 이사회를 열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약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원전 사업으로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양쪽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한수원이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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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날(26일), 한전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해당 권고안 수용 방침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양측은 이제 중재 기관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풀어야 할 일이 많아서 분쟁 해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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