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준다고 차량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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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달 기사인 A 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 씨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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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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