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상자' 위장에 덜미… 주식 리딩방 수거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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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끌어들인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수거책 6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15분 부천시 부천역 3번 출구 앞에서 40대 여성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현금 5천만 원이나 금을 들고 오라고 해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상자를 들고 현장에 나갔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일당은 네이버 밴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주식 투자 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전에도 이들 일당에게 2천만 원을 건넨 뒤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A 씨 동선 등을 확인해 공범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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