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해병대원이 탈영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오늘 오전 0시쯤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일병은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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