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씨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씨엘 본인과 강동원 씨의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와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바로 기획사를 등록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이 잇달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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