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강동원 소속사 대표·씨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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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씨엘)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 본인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그제(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 씨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베리체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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