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건물과 충돌한 버스가 견인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사고 차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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