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해 5.5억 챙겨…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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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전 임원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C 씨는 2022년 10∼11월 A 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특정 질병 치료 승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A 사 주식을 매수했고, 그 결과 약 5억 5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C 씨는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 사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 및 변동 사항을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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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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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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