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잘못 타 짜증" 여성 얼굴에 면도칼 테러…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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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사이렌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 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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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 및 의료진과 상의해 A 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제2, 3의 피해가 날 수도 있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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