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짐 같았다"…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범행 인정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 씨로부터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이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A씨의 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 법조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살해) 수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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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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