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영장 기각에 "수사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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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부터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변호사 회사가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고, 아내를 통해 레슨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해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 형량을 감경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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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 측은 앞서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해줬기 때문에 레슨비 수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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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뇌물로 제시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가성, 직무 관련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 관련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하고 다음 절차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6년째를 맞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두 차례뿐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으로, '12·3 내란' 관련 인물을 제외한 공수처의 구속 성과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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