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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