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보행자 치고 도주' 무면허 20대…보행자, 이틀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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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사이렌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쳤다가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뒤인 그제(21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어떻게 무면허로 차량을 빌렸는지,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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