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 구체적인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면서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본인 소유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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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공원이나 타인의 사유지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무단적치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거나 주거침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과 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시 유의사항, 구조 방법, 금지 음식, 질병 예방, 그리고 주변 청결 유지 같은 위생 수칙도 함께 담았습니다.
(화면출처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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