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진화 투입되는 헬기
오늘(2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차량 37대, 진화인력 110명 등을 투입해 40분 만인 오늘 낮 12시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경위와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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