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수당법 공포…내달부터 비수도권에는 최대 2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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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유치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최대 2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공포될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 달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이미 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정부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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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정보 변경이 없다면 숫자 '1'을 회신하고 계좌번호 등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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