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도…기초생활 급여 '직권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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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울주군청을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복지 관리체계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원인과 현장의 미비점을 점검하며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융정보 제공 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지자체가 지원을 안내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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