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곧바로 중수청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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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오늘(2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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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중수청법 상정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후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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