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구리서장 대기발령…'스토킹 살인' 부실 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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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

경찰청은 오늘(20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 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감찰 지시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첫 조칩니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살해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김훈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신고는 사건 발생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 씨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또 다른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다시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맡았고 해당 장치 역시 경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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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리서는 실제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병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의2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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