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목격" 허위 제보…대학 동창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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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먹토(먹고 토하기)' 의혹을 제기한 허위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이후 2024년 7월 전국진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시점이 해당 먹방 영상의 촬영일이 아닌 방영일이었던 점,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제보로 판단했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쯔양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로 이어졌다.

한편 제보를 방송한 유튜버 전국진은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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