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대치…오후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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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소청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법안을 처리한 다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법안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 협의와 지원 등으로 규정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고,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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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부패한 검찰이 그간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해 왔다며 역사의 뒷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찰은)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마침내 내란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 역시 24시간이 지난 뒤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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