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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소매 상사 옆에 "나잖아?"…프사 보고 놀란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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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AI로 같은 과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자신의 커플 사진을 만들어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에 B 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채 B 씨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진.

A 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 문구까지,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모두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 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 며칠을 고심한 A 씨는 B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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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피해 공무원 : '도대체 뭐지?' 연인 관계인 것처럼 묘사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경찰은) 앵무새처럼 '자기들은 판례에 따를 뿐이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 부위만 안 보이면 되는구나'….]

[이은심/변호사 : 성관계나 나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B 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습니다.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습니다.

좁은 공직사회에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마주칠까 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B 씨는 SBS에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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