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수사·기소 분리에 특사경 지휘 폐지 등 '검사 권한' 축소…국힘, 반발 속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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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토론 자료사진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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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공소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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