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격분' 흉기 들고 10년 끊긴 지인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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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흉기를 챙겨 지인을 찾아가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1시쯤 안산 단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가 자신의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앙심을 품어 자택에서 흉기를 챙긴 뒤 B 씨가 사는 빌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빌라 공동 현관문에 가로막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자기 아파트로 되돌아왔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자책과 B 씨가 사는 빌라는 불과 300여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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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체포했으나, 수사 결과 A 씨가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예비죄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지만, 모종의 일로 최근 10여 년간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아는 지인들로부터 B 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났다"며 "다만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B 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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