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간 5년 단위로 수립돼 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또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원칙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 채택됐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입니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4차 기본계획과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의 남북 간 '두 개 국가' 노선 설정 이후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