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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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어제(18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변호사의 회사 건물을 자신의 아내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A 부장판사가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주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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