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죄자는 내버려두고 피해자를 기소했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법왜곡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 자와 가해자 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됩니다]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명태균 씨가 불출석하면서, 오 시장과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 피곤해서 기차를 놓쳤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다"며 "20일 공판엔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불출석을 이유로 명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실제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오 시장이 여론 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대납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오 시장과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모레와 다음 달 3일 명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