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나오면서 '엉엉'…"피 거꾸로 솟는다" 분통

"학예회 연습 안 했다고 걷어차"…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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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 원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 4세 반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B(6) 양과 C(6) 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B 양은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3일 저녁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털어놨습니다.

B 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B 양의 학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양에 앞서 C 군도 A 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후 C 군도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했습니다.

C 군의 경우 교무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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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교무실에는 A 교사와 피해 아동들뿐이어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A 교사는 통화에서 아동학대 의혹에 관해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을 빠는 습관이 있었던 C 군에게 지난해 9∼10월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한 행위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역시 최근 A 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 군의 부모는 "어린 시절 상처는 평생 따라다닌다는데, 벌써 아이가 '배' 이야기만 나와도 그 남자 선생님이 발로 펑 차버려서 자기 배가 아팠다는 시늉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그 선생님 하나로 화목했던 우리 가족은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2차 피해로 인해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B 양의 부모도 "아이가 잘 놀다가도 가끔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돌아오냐'고 묻는다"며 "가끔 '선생님한테 배 맞았을 때 너무 아팠다'고 얘기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휴직이 끝난 뒤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과 걱정뿐인데, 유치원과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벌써부터 힘들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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