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행사장서 가품 명품 의류 정품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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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의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열린 한 패션 행사장에서 가품 의류 50여 점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지난달 15일 가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판매하던 의류 가운데 샘플 2점을 수거해 조사했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류들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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