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해주시면 최대 5억 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유가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6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사재기이고, 1건은 불법 업체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조직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고시된 이달 12일 이후의 적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 298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했다"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면서 폭등한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는 혐오 정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