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 씨와 배우자 B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B 씨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가볍다고 본 것입니다.
A 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 씨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 씨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2015년 C 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조성돼있고 비자금을 찾으면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재차 속이는 수법으로 계속해 C 씨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