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 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를 만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면서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천만 원을 주면 6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꼬드겼습니다.
A 씨는 앞서 이 가수의 소속사에 제안한 콘서트 기획을 거절당했는데도 마치 계약이 성사돼 곧 공연을 떠날 것처럼 B 씨를 속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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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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