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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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지인들과 가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 지인들과 함께 2023년∼2024년 가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수입차를 갓길에 주차해 두고 오토바이로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등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실제 사고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쳤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5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챙긴 보험금이 한 번에 50만 원 안팎으로 모두 2천175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범들에게 "너와 함께한 보험사기가 보험사 측에 적발됐으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총 20회에 걸쳐 629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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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돈이 상당액이다"며 "피고인은 일당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에 관여하는 등 가장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구속된 기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 것으로 보이며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상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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